자주묻는질문

HOME chevron_right 자주묻는질문 chevron_right 자주묻는질문

성과 본 변경 절차

페이지 정보

profile_image
작성자 최고관리자
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3-08-24 16:11

본문

성과 본 변경 절차

 

청구처

성과 본을 변경 하려는 사건 당사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 가정법원

(가정법원이나 가정지원이 없는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이나 지반법원지원에 신청)

 

청구권자

본인, 부모( 친부 또는 양부)

 

청구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

-가족관계증명서

-기본증명서

-혼인관계증명서

-주민등록 등본

-청구인, 양부 또는 사건본인 진술서

 

판결문 송달

서류심사로 판결후 등기로 판결문 송달

 

허가 판결 후 해야 할 일

(‘허가 한다’ 라는 판결문 송부)

-성과 본 변경 신고; 주소지 시청, 구청, 읍.면사무소

-기타 서류는 새로운 기본증명서를 발급 받고 나서 신청

 

기각 판결 후 조치

(‘기각한다’ 라는 판결문 송부)

-다른 법원에 신청; 주조를 변경 후 해당 지역 관할 법원에 다시 신청

-항고; 기각 판결 후 1개월 이내에 동일 법원에 제출

-재신청; 일정 기간 경과 후 또는 판사님 교체 이후에 동일 법원에 재신청

댓글목록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